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대행사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1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국내ㆍ외 공급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행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판매용 해양정보간행물(항해용 간행물)의 판매2. 전자해도를 판매한 경우 라이선스 기간 동안의 정기적인 업데이트 파일 납품 및 발송 관리3. 이용자에 대한 교육ㆍ고지, 상담, 장애 해결 등 서비스 지원
제1항에 따른 업무는 판매대행 수수료로 충당하고, 그 밖에 부가적인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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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1 시행된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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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