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수료 및 수입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1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국내ㆍ외 공급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행업자는 해양정보간행물을 판매하고, 제8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금으로 처리한다.
대행업자는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로부터 발생된 수입금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계약이 종료되거나 폐지될 때에는 이자를 포함한 잔액 전액을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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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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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1 시행된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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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