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5조 (안전관리 우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하 "청장")은 실험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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