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21조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발생 시는 사고 상황에 따라 별표3의 실험실 사고발생시 대처요령에 따라 조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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