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0조 (안전관리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5예규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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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험실책임자는 소관 실험실의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실책임자는 소관 실험실의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험실 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화학물질(약품) 목록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3. 보호장구 목록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단, 화학물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MSDS를 입수한 경우 MSDS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5. 실험실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ㆍ보수 요구에 관한 사항6. 실험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7. 실험실안전관리규정 비치 등 기타 실험실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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