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0조 (안전관리담당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험실책임자는 소관 실험실의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험실 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화학물질(약품) 목록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3. 보호장구 목록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단, 화학물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MSDS를 입수한 경우 MSDS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5. 실험실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ㆍ보수 요구에 관한 사항6. 실험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7. 실험실안전관리규정 비치 등 기타 실험실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5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