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5예규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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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영산강청 측정분석과 실험실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 전문연구원 및 시험연구원 등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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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영산강청 측정분석과 실험실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 전문연구원 및 시험연구원 등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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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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