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24조 (실험실 안전관리비의 계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5예규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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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실험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2.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료3.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정보제공 및 실험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4.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내부직원을 안전환경관리자로 선임하는 경우)5. 법 제21조에 따른 실험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6.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7. 실험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등 안전용품 구입8. 그 밖에 실험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실험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2.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료3.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정보제공 및 실험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4.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내부직원을 안전환경관리자로 선임하는 경우)5. 법 제21조에 따른 실험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6.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7. 실험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등 안전용품 구입8. 그 밖에 실험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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