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20조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
②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1. 신속히 인접부근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련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2. 가능한 한 화재나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한다.3.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에서 대피하도록 한다.4.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긴급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한다.5. 응급요원에게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상세히 알리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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