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환경관리국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측정분석과장2. 화학안전관리단장3. 총무과장4. 측정분석과 분석팀장5. 소방안전관리자6. 안전환경관리자7. 안전관리담당자8. 실험활동종사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안전관리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3. 실험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⑤위원장 또는 실험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위원회의 간사는 안전관리담당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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