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5조 (건강검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5예규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실험활동종사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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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5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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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