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5조 (건강검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5예규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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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실험활동종사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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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실험활동종사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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