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 소관 외교부 · 총 22조
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 예규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4-03-27 · 시행 2024-03-27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제41조 내지 제42조의2, 「공무원 임용규칙」 제8장에 따라 재외공관 직무파견 직위의 운영, 직무파견자 선발을 위한 적격심사 등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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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파견기간제11조 교육훈련제12조 재외공관 파견전 수습기간제13조 공관장의 지휘ㆍ감독제14조 파견자의 복무제15조 근무실태보고서제16조 원소속기관으로 복귀제16의2조 소환 등제16의3조 소환 등 조치의 건의제16의4조 소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6의5조 심의 실시시기, 소명기회 부여, 심의ㆍ의결 등제17조 보수 및 소요경비 등제18조 대외직명제2조 정의제3조 재외공관 파견심의위원회제4조 직위의 신설제5조 직위의 유지 및 폐지제6조 민간전문가 파견 직위에 대한 심의제7조 파견 후보자 추천제8조 외국어검정제9조 적격심사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