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제9조 (적격심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제41조 내지 제42조의2, 「공무원 임용규칙」 제8장에 따라 재외공관 직무파견 직위의 운영, 직무파견자 선발을 위한 적격심사 등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무파견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의 각호에 따라 적격심사위원을 위촉한다.1. 고위공무원단(상당하는 계급 포함)에 속하는 파견 공무원의 적격심사 : 관련 분야 고위외무공무원(최소 1인) 또는 외교부 소속이 아닌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총 2인 이상 5인 이하의 적격심사위원2. 과장급(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하 파견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의 적격심사 : 관련분야 참사관급(팀장 등 포함)이상 외무공무원(최소 1인) 또는 외교부 소속이 아닌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총 2인 이상 5인 이하의 적격심사위원
외교부장관은 타 정부기관의 장(파견 후보자의 원소속기관장은 제외한다)에게 적격심사위원 추천을 요청하여 추천받은 공무원을 적격심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직무분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총 위원이 5인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전문가를 적격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별표 1에 따라 직무파견 후보자를 대상으로 임용자격 요건 및 능력 요건 등을 심사하며 심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적격’으로 판정한 경우(동률인 경우 ‘적격’으로 한다) 최종 후보자로 선정하고 외교부장관은 해당 원소속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직무파견 후보자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원소속기관장은 외교부장관에게 직무파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즉시 새로운 직무파견 후보자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직무파견 후보자가 적격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심사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임용자격요건 미달 사유가 발견ㆍ발생될 경우 외교부장관은 해당 직무파견 후보자의 적격 판정을 취소하거나 적격심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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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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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