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제9조 (적격심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제41조 내지 제42조의2, 「공무원 임용규칙」 제8장에 따라 재외공관 직무파견 직위의 운영, 직무파견자 선발을 위한 적격심사 등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무파견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의 각호에 따라 적격심사위원을 위촉한다.1. 고위공무원단(상당하는 계급 포함)에 속하는 파견 공무원의 적격심사 : 관련 분야 고위외무공무원(최소 1인) 또는 외교부 소속이 아닌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총 2인 이상 5인 이하의 적격심사위원2. 과장급(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하 파견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의 적격심사 : 관련분야 참사관급(팀장 등 포함)이상 외무공무원(최소 1인) 또는 외교부 소속이 아닌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총 2인 이상 5인 이하의 적격심사위원
②외교부장관은 타 정부기관의 장(파견 후보자의 원소속기관장은 제외한다)에게 적격심사위원 추천을 요청하여 추천받은 공무원을 적격심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직무분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총 위원이 5인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전문가를 적격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은 별표 1에 따라 직무파견 후보자를 대상으로 임용자격 요건 및 능력 요건 등을 심사하며 심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적격’으로 판정한 경우(동률인 경우 ‘적격’으로 한다) 최종 후보자로 선정하고 외교부장관은 해당 원소속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④직무파견 후보자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원소속기관장은 외교부장관에게 직무파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즉시 새로운 직무파견 후보자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직무파견 후보자가 적격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심사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임용자격요건 미달 사유가 발견ㆍ발생될 경우 외교부장관은 해당 직무파견 후보자의 적격 판정을 취소하거나 적격심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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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제41조 내지 제42조의2, 「공무원 임용규칙」 제8장에 따라 재외공관 직무파견 직위의 운영, 직무파견자 선발을 위한 적격심사 등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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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제41조 내지 제42조의2, 「공무원 임용규칙」 제8장에 따라 재외공관 직무파견 직위의 운영, 직무파견자 선발을 위한 적격심사 등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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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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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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