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제8조 (외국어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제41조 내지 제42조의2, 「공무원 임용규칙」 제8장에 따라 재외공관 직무파견 직위의 운영, 직무파견자 선발을 위한 적격심사 등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무파견 후보자의 검정외국어는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외무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 훈련ㆍ소환에 관한 예규」 별표 16의 국가별 부임지 언어)로 하고, 외국어검정 합격 기준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점수 50점 이상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학성적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1. 경호 및 방호 등 당해 직위의 업무 수행상 외국어 구사능력의 유무가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2. 국외에서 검정외국어로 1년 6개월 이상 국외훈련을 받거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후보추천 마감일을 기준으로 훈련종료일 또는 학위취득일이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3. 검정외국어를 사용하는 국제기구, 외국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검정외국어와 동일한 언어사용지역에서 재외공관 주재관 등으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후보추천 마감일을 기준으로 근무 종료일이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지원자의 외국어 검정 시행 소요경비는 지원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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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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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