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제16의3조 (소환 등 조치의 건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제41조 내지 제42조의2, 「공무원 임용규칙」 제8장에 따라 재외공관 직무파견 직위의 운영, 직무파견자 선발을 위한 적격심사 등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견자에 대한 공관장의 소환 등 조치의 건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상자 직위, 성명2. 구체적인 건의 사유 및 증빙자료(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기술하고,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 있을 경우 첨부)3. 공관장 의견
제1항에 따른 소환 등 조치의 건의는 원칙적으로 전문 방식으로 하되, 전문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관을 수신자로 지정하여 서한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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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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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