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제16의5조 (심의 실시시기, 소명기회 부여, 심의ㆍ의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제41조 내지 제42조의2, 「공무원 임용규칙」 제8장에 따라 재외공관 직무파견 직위의 운영, 직무파견자 선발을 위한 적격심사 등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른 소환 등 조치의 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대상자의 소환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일 범위에서 위원회 개최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외교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른 소환 등 조치의 건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의대상자에게 이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심의대상자는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사실관계 반박 및 정상참작 등에 관한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필요시 소명자료도 첨부). 단, 심의대상자가 상기 시한까지 소명서 등을 제출을 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소명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공관장의 소환 등 조치의 건의 및 심의대상자의 소명서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환 등 조치의 건의 사유의 객관성 및 타당성2. 심의대상자의 귀책사유 유무3. 심의대상자의 소명 내용의 신뢰성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또는 결정을 의결한다.1. 소환2. 귀임3. 기각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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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제1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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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