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제5조 (직위의 유지 및 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제41조 내지 제42조의2, 「공무원 임용규칙」 제8장에 따라 재외공관 직무파견 직위의 운영, 직무파견자 선발을 위한 적격심사 등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 파견 직위는 협의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직위의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1. 직무파견자가 재외공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 시급성, 지속성 등2. 직무파견자 외의 재외공관 인력을 통한 업무 처리 가능성3. 직무파견자 근무기간 동안의 활동 내용 및 그 성과4. 외교정책 또는 국내 재정여건 등과의 부합도5. 직무파견자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의 적정성6. 기타 파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외교부장관은 직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도 파견기간 중 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나 파견 목적의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경우 및 파견기간 동안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경우 등에는 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외공관 파견 직위를 폐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직위가 속한 공관장, 원소속기관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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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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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