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제3조 (재외공관 파견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제41조 내지 제42조의2, 「공무원 임용규칙」 제8장에 따라 재외공관 직무파견 직위의 운영, 직무파견자 선발을 위한 적격심사 등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파견 직위의 적정성 평가 등을 위해 재외공관 파견심의위원회(이하 ‘파견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파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파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재외국민 보호, 국정과제 수행 등 긴급한 인사 수요가 있는 경우 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파견직위의 신설, 유지, 폐지 등 직위 운영에 관한 사항2. 직무파견자의 적격심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재외공관 직무파견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파견심의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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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제41조 내지 제42조의2, 「공무원 임용규칙」 제8장에 따라 재외공관 직무파견 직위의 운영, 직무파견자 선발을 위한 적격심사 등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제41조 내지 제42조의2, 「공무원 임용규칙」 제8장에 따라 재외공관 직무파견 직위의 운영, 직무파견자 선발을 위한 적격심사 등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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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3조 · 재외공관 파견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직위의 신설제5조 · 직위의 유지 및 폐지제6조 · 민간전문가 파견 직위에 대한 심의제7조 · 파견 후보자 추천제8조 · 외국어검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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