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제3조 (재외공관 파견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제41조 내지 제42조의2, 「공무원 임용규칙」 제8장에 따라 재외공관 직무파견 직위의 운영, 직무파견자 선발을 위한 적격심사 등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파견 직위의 적정성 평가 등을 위해 재외공관 파견심의위원회(이하 ‘파견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파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파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재외국민 보호, 국정과제 수행 등 긴급한 인사 수요가 있는 경우 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파견직위의 신설, 유지, 폐지 등 직위 운영에 관한 사항2. 직무파견자의 적격심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재외공관 직무파견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파견심의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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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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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