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원소속기관으로 복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제41조 내지 제42조의2, 「공무원 임용규칙」 제8장에 따라 재외공관 직무파견 직위의 운영, 직무파견자 선발을 위한 적격심사 등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자의 파견기간 중 원소속기관으로 복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자에 대하여 필요한 인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임용규칙 제31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제16조의2에 따라 소환 또는 귀임 조치된 경우3. 그 외 파견자의 복귀가 필요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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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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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