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9조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6-07 · 시행 2024-06-07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2조 및 제44조, 「철도사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 「철도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점용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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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