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제5조 (재산료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2조 및 제44조, 「철도사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 「철도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점용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산료의 단위(㎡)당 가액은 점용허가 부지의 총재산가액을 전체면적으로 나눈 평균가액으로 하여 재산료 산출의 기초로 한다.
제1항의 재산가액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산출한 재산가액이 전년도 재산가액보다 16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6퍼센트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재산료는 단위(㎡)당 가액에 별표1의 재산료 요율표에 의한 용도별 면적(이 경우 동일 건물을 수인이 구분 소유할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에 점유비율을, 공동 소유할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에 소유지분비율을 각각 곱한 값)과 그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항의 점유비율은 건물소유 연면적을 건물 연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하고, 소숫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표1의 건축부지면적 중 지상건축부지의 면적은 지상건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고, 선상건축부지 면적은 선로 위 공간에 축조한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지하시설 부지면적은 지상 및 선상 건축부지면적 이외의 부지 지하에 축조한 시설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으로 한다.
별표1의 부지용도가 중첩되었을 때에는 적용요율이 높은 것을 재산료의 산출대상으로 한다.
재산료의 산출기간은 시설물의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하고, 준공일 다음날부터는 영업기간으로 한다.
공사착공일은 공사착공신고서에 기재된 착공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설물의 준공일은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