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제6조 (영업료의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2조 및 제44조, 「철도사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 「철도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점용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업료는 전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별표2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요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간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점용허가 받은 자의 임대운영 영업시설에 대하여는 점용허가 받은 자의 연간수입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산출하여 매출액으로 간주하고, 별표2의 사무실 등 임대사업 요율을 적용한다.1. 월세임대의 경우 (월임대료×12월)+(임대보증금×전년도 1년제 정기예금이자율)2. 전세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 × 전년도 1년제 정기예금이자율3. 장기임대의 경우<img id="140977941"></img>
③제2항의 "1년제 정기예금이자율"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시에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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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영업료 요율표
사 업 명 | 용 도 및 구 조 | 요 율 ○ 판매사업 | - 물품판매 : 의류, 식료품, 의약품, 전기 제품 및 기타 물품의 판매 - 식품판매 : 음식, 다과 및 기타 공중접객 | 1/100 ○ 임대사업 | - 사무실, 창고, 예식장, 연회장, 의료시설 등 | 10/100 ○ 호텔사업 | - 숙 박 | 3/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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