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제6조 (영업료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2조 및 제44조, 「철도사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 「철도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점용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업료는 전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별표2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요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간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점용허가 받은 자의 임대운영 영업시설에 대하여는 점용허가 받은 자의 연간수입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산출하여 매출액으로 간주하고, 별표2의 사무실 등 임대사업 요율을 적용한다.1. 월세임대의 경우  (월임대료×12월)+(임대보증금×전년도 1년제 정기예금이자율)2. 전세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 × 전년도 1년제 정기예금이자율3. 장기임대의 경우<img id="140977941"></img>
제2항의 "1년제 정기예금이자율"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시에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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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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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