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제7조 (점용료 납부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2조 및 제44조, 「철도사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 「철도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점용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용료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단위로 연액으로 산출하되, 점용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사항이 변경되거나 기타 연액으로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
②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4월말까지 연간 점용료를 산출하여 납부고지하며, 분할 납부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점용료의 분할 납부 이자는 면제한다.
③점용허가 받은 자가 시설물의 설치공사를 착수한 때의 납부고지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한다.
④점용료를 납부고지하거나 수납한 이후에 계산 또는 기준적용 등의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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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 등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점용료 산출제5조 · 재산료 산출제6조 · 영업료의 산출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점용료 납부고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업무의 대행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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