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제7조 (점용료 납부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2조 및 제44조, 「철도사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 「철도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점용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용료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단위로 연액으로 산출하되, 점용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사항이 변경되거나 기타 연액으로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
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4월말까지 연간 점용료를 산출하여 납부고지하며, 분할 납부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점용료의 분할 납부 이자는 면제한다.
점용허가 받은 자가 시설물의 설치공사를 착수한 때의 납부고지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한다.
점용료를 납부고지하거나 수납한 이후에 계산 또는 기준적용 등의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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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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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