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제4조 (점용료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2조 및 제44조, 「철도사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 「철도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점용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는 재산료와 영업료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②점용료는 재산료와 영업료를 합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그 산출된 금액이 재산료에 미달할 때에는 재산료를 점용료로 한다.
③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받은 자가 지역을 달리하여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다.
④점용허가 받은 자에게 공사기간 중 점용허가를 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실제 점유면적 등을 감안하여 5단계 이내에서 점용료를 구분ㆍ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역세권개발사업 등 대규모 출자사업에 대하여는 5단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