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2조 및 제44조, 「철도사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 「철도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점용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산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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