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제8조 (업무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2조 및 제44조, 「철도사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 「철도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점용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와 관련한 업무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근거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제1항의 근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점용허가 업무처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점용허가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점용허가 및 변경, 시설물의 관리 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이 기준 시행 후 6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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