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제8조 (업무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2조 및 제44조, 「철도사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 「철도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점용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와 관련한 업무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와 관련한 업무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근거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제1항의 근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점용허가 업무처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점용허가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점용허가 및 변경, 시설물의 관리 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이 기준 시행 후 6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