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2조 (위험물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1. 조문 원문
①「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화약류는 별표 1의 정표찰(正標札)란에 1.1부터 1.6으로 기재된 물질 및 규칙 제39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5. 15., 2001. 12. 18., 2010. 11. 12.>
②규칙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압가스는 별표 1의 정표찰란에 2.1부터 2.3으로 기재된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1. 12. 18.>
③규칙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인화성액체류는 별표 1의 정표찰란에 3으로 기재된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1. 12. 18.>
④규칙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가연성물질류는 별표 1의 정표찰란에 4.1부터 4.3으로 기재된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1. 12. 18.>
⑤규칙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산화성물질류는 별표 1의 정표찰란에 5.1, 5.2로 기재된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1. 12. 18.>
⑥규칙 제2조제1호바목1)에 따른 독물은 별표 1의 정표찰란에 6.1, 6.2로 기재된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1. 12. 18.>
⑦규칙 제2조제1호아목에 따른 부식성물질은 별표 1의 정표찰란에 8로 기재된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1. 12. 18.>
⑧규칙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유해성물질은 별표 1의 정표찰란에 9로 기재된 물질을 말한다. <신설 2001. 12. 18.>
⑨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중형산적용기는 별표 9의 종류란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⑩화약류중 연화에 대한 세부분류는 별표 27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07. 10. 31.>
⑪송하인(送荷人, 다른 사람에게 운송을 위탁하지 않고 운송하는 경우의 본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험물이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위험물 목록에 수록된 물질임을 확인했으나 기존 위험물 목록의 등급 또는 위험물 분류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을 시험자료로 새롭게 확인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삭제2. 삭제
⑫제11항에 따른 송하인은 해당 위험물 운송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1.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이하 "IMDG Code"라 한다)에 수록된 포괄(包括, generic)품명 또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위험물에 적용되는 품명(N.O.S, not otherwise specified)으로 운송 <전문개정>2. 위험물 목록에 수록된 동일한 국제연합번호 및 품명을 사용하고 추가로 식별된 부(副) 위험성은 서류, 표찰등 위험성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표시하여 운송 <신설 2020. 5. 1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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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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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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