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4조 (선장의 허가를 받아 휴대ㆍ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1. 조문 원문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물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위험물을 휴대 또는 반입하려는 여객은 승선하기 전 선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선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물의 휴대 또는 반입을 허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해당 조치의 이행을 위해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여객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1. 위험물을 휴대 또는 반입하려는 여객이 선박에 승선하기 전 허가하는 데 필요한 조치2. 여객이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하여 반입하는 경우 용기(容器), 포장상태 및 차량 내 고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3. 수화물(手貨物)로 위험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여객이 머무는 공간에서 최소 3미터 이상 떨어지고 점화원과 열원이 없으며 직사 일광을 받지 않는 곳에 보관하기 위한 조치4. 화약류,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고압가스류가 적재된 차량 또는 보관장소 부근에서는 흡연, 화기의 취급을 금지하고, 공구류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5. 고압가스류의 경우 가스가 유출되었을 때 여객이 머무는 공간, 공기흡입구 또는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기 위한 조치6. 액화가스 용기의 경우 직립 상태로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한 조치7. 인화성액체류와 고압가스류를 최소 3미터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방화격벽을 사이에 두고 보관하기 위한 조치
선장은 제2항에 따른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여객에 대해서는 위험물의 휴대 또는 반입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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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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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