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4조 (선장의 허가를 받아 휴대ㆍ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물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위험물을 휴대 또는 반입하려는 여객은 승선하기 전 선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②선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물의 휴대 또는 반입을 허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해당 조치의 이행을 위해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여객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1. 위험물을 휴대 또는 반입하려는 여객이 선박에 승선하기 전 허가하는 데 필요한 조치2. 여객이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하여 반입하는 경우 용기(容器), 포장상태 및 차량 내 고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3. 수화물(手貨物)로 위험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여객이 머무는 공간에서 최소 3미터 이상 떨어지고 점화원과 열원이 없으며 직사 일광을 받지 않는 곳에 보관하기 위한 조치4. 화약류,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고압가스류가 적재된 차량 또는 보관장소 부근에서는 흡연, 화기의 취급을 금지하고, 공구류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5. 고압가스류의 경우 가스가 유출되었을 때 여객이 머무는 공간, 공기흡입구 또는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기 위한 조치6. 액화가스 용기의 경우 직립 상태로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한 조치7. 인화성액체류와 고압가스류를 최소 3미터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방화격벽을 사이에 두고 보관하기 위한 조치
③선장은 제2항에 따른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여객에 대해서는 위험물의 휴대 또는 반입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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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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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험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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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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