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20조 (적재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1. 조문 원문

규칙 제2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약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 외 전문개정>1. 별표 1의 정표찰란에 1.1, 1.2 또는 1.5로 기재된 화약류로서 정미질량이 250킬로그램 이상인 것2. 별표 1의 정표찰란에 1.3 또는 1.6으로 기재된 화약류로서 순화약질량이 500킬로그램 이상인 것3. 별표 1의 정표찰란에 1.4로 기재된 화약류로서 순화약질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것
규칙 제2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독물은 별표 1의 정표찰란에 6.1 또는 6.2로 기재된 것 중 용기등급이 1인 것으로서 순성분질량이 15킬로그램 이상인 것을 말한다.<개정 2001. 12. 18.>
규칙 제2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기과산화물은 별표 1의 품명란에 유기과산화물로 기재된 것 중 온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 12. 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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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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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