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5조 (용기ㆍ포장ㆍ표시ㆍ적재방법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ㆍ포장ㆍ표찰 및 적재방법에 대한 기준은 각각 별표 1의 용기, 포장ㆍ정표찰ㆍ부표찰(副標札) 및 적재격리요건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덧포장한 경우에는 "OVERPACK" 문자를 표시하고, "OVERPACK" 문자의 높이는 12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를 제외한 액체위험물을 소형용기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에 따라 충전해야 한다.<개정 2020. 5. 15.>
②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정하는 위험물(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용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물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5. 15., 2001. 12. 18.>1. 별표 1 비고 제5호가목의 소형용기표 및 같은 표 비고 제6호가목의 중형산적용기표에 시험요건이 면제된 위험물2. 별표 1 소량의 위험물란에 허용질량 또는 허용용량이 기재된 위험물로서 그 허용질량 또는 허용용량 이하인 위험물3. 별표 1 극소량의 위험물란에 허용질량 또는 허용용량이 기재된 위험물로서 그 허용질량 또는 허용용량 이하인 위험물
③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5. 15., 2001. 12. 18., 2003. 11. 7.>1. 소형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위험물은 별표 1의 소형ㆍ대형ㆍ압력ㆍ집합형압력용기란의 용기표에 "P(200단위 제외)"로 표기(標記)된 것이며, 소형용기의 사용기준은 별표 1 비고 제5호가목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하고, 소형용기의 종류는 별표 9의2의 종류란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1. 7.>2. 대형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위험물은 별표 1의 소형ㆍ대형ㆍ압력ㆍ집합형압력용기란의 용기표에 "LP"로 표기된 것이며, 대형용기의 사용기준은 별표 1 비고 제5호나목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하고, 대형용기의 종류는 별표 9의3의 종류란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1. 7.>3. 압력용기 또는 집합형압력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위험물은 별표 1의 소형ㆍ대형ㆍ압력ㆍ집합형압력용기란의 용기표에 "P(200단위)"로 표기된 것이며, 압력용기ㆍ집합형압력용기의 종류 및 사용기준은 별표 1 비고 제5호다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1. 7.>4. 중형산적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위험물은 별표 1의 중형산적용기란의 용기표에 "IBC"로 표기된 것이며, 중형산적용기의 사용기준은 별표 1 비고 제6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하고, 중형산적용기의 종류는 별표 9의 종류란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1. 7.>5. 대형금속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위험물은 별표 1의 대형금속용기란의 용기표에 "T"로 표기된 것이며, 대형금속용기의 종류 및 사용기준은 별표 1 비고 제7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1. 7.>6. 위험물의 국제연합번호, 용기등급 및 사고시 비상조치는 각각 별표 1의 국제연합번호란, 용기등급란 및 비상조치란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7. 비상조치의 종류는 별표 24와 같다.
④액체위험물을 담은 내장(內藏)용기가 있는 결합용기, 통풍구가 있는 단일용기, 냉동 액화가스를 담은 밀폐형 또는 개방형 극저온용기 및 액체위험물이 내장된 제품이나 기기류에는 직립 부표찰을 잘 보이게 부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5. 15.>1. 압력용기(밀폐형 또는 개방형 극저온용기 제외)2. 내장용기의 위험물의 용량이 120밀리리터 이하이고 내장용기와 외장(外藏)용기 사이에 액체위험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흡수재가 있는 결합용기3. 50밀리리터 이하의 제6.2급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이 충전된 결합용기4. 누출방지가 되는 제품이 수납된 용기5. 500밀리리터 이하의 위험물이 충전되어 밀봉된 결합용기
⑤일반적인 운송조건에서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물질로서 규칙 제2조에 정의된 자체반응 물질, 중합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및 별표 1의 품명란에 "안정화된 것(stabilized)"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물질은 별표 1 비고 제9호의 적재방법 D 및 적재기호 SW1을 적용하여 운송해야 한다. 또한 물질의 안정화를 위해 온도를 제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자기가속중합온도(SAPT: Self Accelerating Polymerization Temperature)가 섭씨 50도 이하인 액체 및 고체 위험물이 소형용기 또는 중형산적용기로 운송되는 경우와 자기가속중합온도(SAPT)가 섭씨 45도 이하인 액체 및 고체 위험물이 이동식 탱크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별표 1 비고 제3호의 제386항과 별표 21을 따를 것2. "온도제어 한 것(TEMPERATURE CONTROLLED)"이라는 문구를 품명에 추가할 것
⑥손상, 결함 등으로 사용이 부적합한 용기를 회수용기와 회수압력용기로 운송할 경우 회수용기 및 회수압력용기 표면에 "SALVAGE"를 표시해야 하며, 문자의 높이는 12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회수압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신설 2020. 5. 15.>1. 회수압력용기에 수납되는 압력용기의 총 수용량이 3,000리터 이하일 것2. 승인증명서가 있는 회수압력용기를 사용할 것3. 회수압력용기가 위험물과 반응하거나 위험물의 영향을 받아도 강도가 약해지지 않을 것4. 압력용기에 수납된 내용물이 회수압력용기 내부로 방출되더라도 섭씨 65도에서 회수압력용기의 내압이 시험압력을 초과하지 않을 것5. 5년마다 정기검사 및 시험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 세척되고 육안(肉眼)검사가 이루어질 것
⑦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인 인화성 액체가 수납되고 갑판상부에만 적재되어 운송되는 컨테이너는 잠재적인 발화원(냉동/방열 컨테이너의 전기설비, 전기 콘센트, 취사실의 통풍구, 기계류의 배기구 등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수평 및 수직 투영면으로 각각 2.4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재되어야 한다. <신설 2020. 5. 1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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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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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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