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27조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1. 조문 원문
①「선박안전법」 제41조의2제6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대상자 및 교육내용은 별표 28과 같다. <신설 2010. 11. 12.>
②교육대상자는 별표 29에 따라 초기교육을 이수한 후 24개월을 넘지 않는 주기로 재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 이수 후 24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그 직무에 대한 초기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사회재난 등 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이 인정하는 기간 동안 재교육을 연기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 후 24개월이 지나더라도 초기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20. 5. 15.>
③규칙 제239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장(이하 "전문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총 교육시간의 90퍼센트 이상을 출석하고, 별표 29의 교육내용에 따룬 평가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은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 9. 2.>
④교육수료증의 유효기간은 교육종료일 다음날부터 24개월이며, 유효기간 만료 전 90일 이내에 재교육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은 이전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24개월로 한다.
⑤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과 관련하여 평가과목, 평가방법, 시험관리 등에 대하여 따로 정해서 시행한다.
⑥전문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6. 9. 2.>1. 교육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2. 교육과정3. 출석기록부4. 교육평가 결과5. 교육수료증 교부대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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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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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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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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