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21조 (컨테이너 수납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1. 조문 원문
규칙 제20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12. 18.> <각 호 외 전문개정>1. 제1급 화약류2. 제2급 고압가스3. 제3급 인화성액체류(별표 1에 따른 고인화점 인화성액체 중 부표찰을 붙이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전문개정>4. 제4급 가연성물질류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가. 별표 1의 용기등급란에 1로 기재된 것나. 별표 1의 용기등급란에 2 또는 3으로 기재되고 부표찰을 부착한 것 <개정 2020. 11. 25.>5. 제5급 산화성물질류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가. 제5.1급 중 별표 1의 용기등급란에 1 또는 2로 기재된 것나. 제5.1급 중 별표 1의 용기등급란에 3으로 기재되고 부표찰을 부착한 것다. 제5.2급 유기화산화물 <개정 2020. 11. 25.>6. 제6급 독물류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가. 별표 1의 용기등급란에 1 또는 2로 기재된 것나. 별표 1의 용기등급란에 3으로 기재되고 부표찰을 부착한 것 <개정 2020. 11. 25.>7. 제8급 부식성물질(별표 1의 정표찰란에 8로 기재된 것 중 부표찰란에 3 또는 6.1로 함께 기재되는 것으로 한정한다)8. 삭제 <개정 2001. 12. 18.>9. 제9급 유해성물질(자동차로 한정한다) <신설 2013. 5. 2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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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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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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