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12조 (위험물을 적재한 자동차의 냉동장치의 냉동능력 및 위험물의 적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5., 2005. 11. 18., 2010. 11. 12.>

1. 조문 원문

규칙 제27조제7항에 따른 냉동장치의 냉동능력 및 위험물의 적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냉동장치의 냉동능력가. 별표 21의 기준에 적합할 것나. 자동차의 원동기로부터 독립하여 운전될 수 있을 것2. 위험물의 적재방법가. 자동차는 위험물을 적재하기 전에 충분히 청소할 것나. 위험물이 이동, 전도(顚倒), 마찰, 압괴(壓壞) 또는 누설되거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적재하고 자동차의 외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의 개폐문을 폐쇄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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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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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