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 소관 국립민속박물관 · 총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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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민속박물관 · 공포 2024-08-07 · 시행 2024-08-07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2020.5.15.,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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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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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1조 관리감독자제12조 안전관리자제1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개최제1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ㆍ의결사항제1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결과 등의 처리제16조 교육의 구분제17조 안전보건교육강사제18조 신규 채용자 교육제19조 특별안전보건교육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직무교육제21조 정기안전보건교육제22조 관리감독자교육제23조 교육관계 서류보존제24조 안전ㆍ보건관리 계획수립제25조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제26조 전기 설비 안전제27조 점검 및 순찰의 책임제28조 안전보건점검 및 순찰제29조 안전보건점검 결과 조치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안전기준제31조 표준안전작업지침제32조 안전수칙제33조 위험물의 보관 등제34조 건강진단의 구분제35조 건강진단 실시 방법제36조 진단결과 조치제37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제38조 ~ 제9조 (25개)
제38조 안전보건 보호구제39조 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제한제4조 안전보건방침제4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제41조 근골격계질환예방제42조 보건수칙제43조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제44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제45조 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제46조 위험성평가 계획수립제47조 위험성평가 교육제48조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제49조 위험성평가 주기제5조 재해 예방 의무제50조 위험성평가 문서화제51조 안전보건제안제도제52조 포상제53조 징계제54조 문서보존연한제55조 변경절차제56조 준수제6조 안전ㆍ보건표지제7조 조직의 구분제8조 안전관계자 임명 등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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