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2020.5.15., 2022.2.22.>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5.15., 2022.2.22., 2024.8.7.>1. 산업재해 : 박물관의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등에 의하거나 직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 : 사고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3. 사고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뿐만이 아니라 2차사고 등을 포함한다.4. 안전관리 : 박물관내의 위험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업무로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업무라고도 할 수 있다.5.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박물관 내에서 정비ㆍ보수 등의 작업을 할 경우 담당부서에서 발급, 승인하는 제도로 화기작업허가, 밀폐공간작업허가, 정전작업허가, 고소작업허가 등이 있다.6. 재해 : 사고의 최종 결과로써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말한다.7. 중대재해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8. 불안전한 행동 : 보편적으로 인정된 정상적, 능률적인 절차 또는 관례에 벗어나는 행동 즉, 위험에 노출되거나 안전성을 낮추는 행동을 말한다.9. 불안전한 상태 :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물리적 또는 기계적 상태 조건을 말한다.10. 유해ㆍ위험요인 :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11. 위험성평가 :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12. 도급(都給)사업 :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발주업체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생산공정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와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로 수리ㆍ정비ㆍ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를 말한다.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2.2.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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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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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