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9조 (위험성평가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2020.5.15., 2022.2.22.>

1. 조문 원문

삭제 <2020.5.15.>
삭제<2020.5.15.>
위험성평가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개정 2020.5.15.,2024.8.7.>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하락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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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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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