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 (위험물의 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2020.5.15., 2022.2.22.>

1.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당해 작업 담당자를 위험물 취급 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해야한다. <개정 2022.2.22.>
위험물질은 작업장과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는 당일 작업에 필요한 양만큼 두어야 하고,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것에 접근 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위험물 보관 장소에는 화기 물질의 휴대금지 및 관계 근로자외 출입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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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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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