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관리감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2020.5.15., 2022.2.22.>

1. 조문 원문

박물관은 각 부서의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3.5., 2022. 2.22.>1. 박물관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박물관의 안전보건담당 부서(민속기획과장)ㆍ안전관리자(대행업체의 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및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전문개정 2020.5.15.]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7. 삭제 <2020.5.15.>8. 삭제 <2020.5.15.>9. 삭제 <2020.5.15.>10.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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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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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