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 (조직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2020.5.15., 2022.2.22.>

1. 조문 원문

산업안전보건법상 박물관의 안전ㆍ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안전보건조직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로 구성하며, 안전관리자(대행기관 위탁포함)를 둔다.<개정 2022.2.22.>
기타 활동상의 조직으로는 안전보건 담당부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등 안전관계법령에 의한 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2.22.>
박물관의 안전보건관리조직은 아래 표와 같다. <개정 2018.3.5., 2022. 2.22., 2024.3.26.><img id="14344938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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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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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