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2020.5.15., 2022.2.22.>

1. 조문 원문

박물관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0.5.15.>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근로자대표가 노동조합인 경우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한다. <개정 2020.5.15., 2024.3.26.>1. 근로자대표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6명의 근로자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5.15., 2022. 2.22., 2024.3.26.>1. 국립민속박물관장2. 관리감독자(민속기획과장, 섭외교육과장. 전시운영과장, 민속연구과장 어린이박물관과장)3. 본관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회사의 담당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0.5.15.>>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매분기마다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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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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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