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안전보건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2020.5.15., 2022.2.22.>

1. 조문 원문

박물관은 박물관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박물관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고 모든 종사자에 공표되어야 한다.
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박물관장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관내 모든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박물관은 안전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박물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ㆍ수정하여야 한다.
박물관은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하며 사고 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면에서 안전ㆍ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한다.[전문개정 2022.2.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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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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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