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2의3조 (퇴직공무원 재취업 공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공포 · 2024-09-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퇴직공무원이 대형건설업체에 취업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동 사실을 퇴직공무원의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취업사실 통보 등 본 규정에서 정한 퇴직공무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퇴직공무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유형ㆍ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 조달청 출입을 금지하고 행위사실 공개 등 각종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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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조달청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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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