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5호 서식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이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시 요청기관의 공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삭제
④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⑤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3근무 시간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⑦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조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공무원은 신고대상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근무시간 내ㆍ외를 불문하고 월 3회ㆍ6시간 및 연간 12회를 초과하여 강의ㆍ강연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조달행정 홍보ㆍ발전 등 정부정책을 위한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⑨조달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대하여도 제1항 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전임교수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권해석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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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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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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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조달청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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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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