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공포 · 2024-09-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부정당업자제재, 인가 또는 인증 등의 취소, 지체상금 또는 연체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다. 감사ㆍ감독ㆍ검사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라. 결정ㆍ검정ㆍ시험ㆍ사정ㆍ조정ㆍ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마.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바. 법령이나 조달관련 규정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아.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 또는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자. 입찰참가자격등록, PQ 또는 적격심사 등의 사실등록, 우수조달업체등록 등을 신청하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차. 기타 조달청(공공조달역량개발원, 조달품질원, 지방청 포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카. 그 밖에 조달청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라. 구매계약ㆍ시설공사계약ㆍ설계심의ㆍ공사관리 등 조달업무를 요청한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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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조달청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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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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