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2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조달청공무원의 신규 임용, 승진,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 이 규정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조달청자체전문교육과정에 이 규정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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