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직무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기관에서 조달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정부사업계획 정보2. 입찰과 관련하여 공개된 사항 이외의 정보3. 입찰업체 등 조달관련 업체의 비공개정보4. 우수제품 심사 등 조달업무와 관련된 심사위원 명단 또는 인적사항 등의 정보5. 국유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국유부동산 관련 정보 중 비공개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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