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2조의2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안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인 퇴직 예정 조달공무원("이하 퇴직예정공무원)"은 행동강령책임관으로부터「공직자윤리법」에 의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안내를 받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서약서를 행동강령책임관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퇴직 예정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기업체 등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퇴직 예정 공무원이「공직자윤리법」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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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취업제한규정 준수 실천 다짐 서약서
[별지 제16호 서식] 취업제한규정 준수 실천 다짐 서약서 나는 퇴직(예정) 공직자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규정을 준수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자의 윤리 확립에 앞장서 실천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1. 나는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기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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