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2조의2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안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공포 · 2024-09-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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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인 퇴직 예정 조달공무원("이하 퇴직예정공무원)"은 행동강령책임관으로부터「공직자윤리법」에 의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안내를 받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서약서를 행동강령책임관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인 퇴직 예정 조달공무원("이하 퇴직예정공무원)"은 행동강령책임관으로부터「공직자윤리법」에 의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안내를 받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서약서를 행동강령책임관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퇴직 예정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기업체 등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퇴직 예정 공무원이「공직자윤리법」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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