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행동강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인 조달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지방조달청(이하 "조달청"이라 한다)의 공무원과 조달청에 파견되어 근무중인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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