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행동강령 제9의2조 (취업청탁 금지 및 재취업 신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공포 · 2024-09-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퇴직예정 일로부터 5년 전까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 등을 상대로 취업을 위한 청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퇴직공무원은 퇴직한 날부터 3년이내 토목건축시공능력평가액 50위 이내의 대형건설업체에 취업할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취업신고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는 퇴직예정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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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원행동강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조달청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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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