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행동강령 제9조의2 (취업청탁 금지 및 재취업 신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퇴직예정 일로부터 5년 전까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 등을 상대로 취업을 위한 청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퇴직공무원은 퇴직한 날부터 3년이내 토목건축시공능력평가액 50위 이내의 대형건설업체에 취업할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취업신고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는 퇴직예정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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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취업 신고서
[별지 제24호 서식] 취업 신고서 | 취업 신고서 | 취업 신고서 | 취업 신고서 | 취업 신고서 신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신고자 | 소 속 | | 직위(직급) | 퇴직일 | 퇴직일 | 20 . . . | 20 . . . | 20 . . . 취업예정업체명 | 취업예정업체명 | | | 취업예정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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