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4-10-08 · 시행일 2024-10-08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23조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10-08 · 시행 2024-10-08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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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비계획의 수립 시 유의사항제11조 정비계획의 협의 및 승인제12조 정비계획의 추진개요제13조 정비계획의 기본구상제14조 기초조사의 목적제15조 기초조사의 방법제16조 기초조사의 항목 및 내용제17조 부문별 계획 수립의 목적제18조 부문별 계획 수립의 방법제19조 부문별 계획 수립의 항목 및 내용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정비계획의 공표제21조 정비계획의 시행제22조 추진상황의 점검제23조 재검토 기한제3조 구역 및 적용범위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5조 정비계획 수립의 주체제6조 정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제7조 정비계획의 수립 방법제8조 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작성제9조 정비계획의 작성내용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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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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