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13조 (정비계획의 기본구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0-08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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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단체는 제6조를 준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에 관한 기본구상을 작성한다.1. 명승의 지정 가치 보존과 명승 유형별 특성을 고려할 것2. 자연유산구역과 주변 환경이 어울리도록 할 것3. 정비계획 목표연도의 미래상이 명승 보존 및 활용에 타당할 것4. 명승 활용계획 수립에 있어 자연유산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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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단체는 제6조를 준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에 관한 기본구상을 작성한다.1. 명승의 지정 가치 보존과 명승 유형별 특성을 고려할 것2. 자연유산구역과 주변 환경이 어울리도록 할 것3. 정비계획 목표연도의 미래상이 명승 보존 및 활용에 타당할 것4. 명승 활용계획 수립에 있어 자연유산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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